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OOO OOO OOO OOOO OOOO에 소재한 OOO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함)는 2005.5.4. 개업하여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사업장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3.31.자로 직권폐업 처리한 다음, 쟁점법인이 무재산이고 직권폐업되어 더 이상 체납된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고, 당시 발생된 체납액인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예정분 104,656,710원, 2008년 제2기 예정분 9,186,700원, 2008년 제2기 확정분 91,080,000원, 법인세 2008사업연도 중간예납분 246,620원, 정기분 2,352,780원 등 5건 합계 207,522,810원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친족관계로 쟁점법인 출자총액의 75%(청구인들 각각 25%)를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4.15. 청구인들에게 각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51,880,700원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2005년 7월에 설립된 (O)OOOO(대표이사 송OO)을 김OO이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한 법인으로, 김OO은 김OO의 동생이고 김OO은 아버지, 나OO은 어머니인데, 명의상 OOO, OOO, OOO(김OO의 배우자), 김OO이 25%의 비율로 주주를 구성하고 있으나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김OO이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김OO은 2008년 당시 (O)OOOO에 근무하여 급여를 수령하였고, 나OO은 OOO학교에서 청소일을 하며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김OO은 72세로 대장암수술로 경제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김OO, 나OO, 김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고있지 않았으며, 근무하지도 않았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며, 비록 쟁점법인에 명의를 빌려준 것은 잘못이지만 가족관계의 특성상 불가피하였으므로 청구인 등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로 부과된 이 건 납부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김OO이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이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인수시 김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쟁점법인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OO의 확인서, 체납법인의 건설업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들의 근무내역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소득내역을 살펴보면, 김OO과 김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주금납입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실경영자라는 김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 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변경이력
(2) 국세통합시스템 및 처분청이 2010년 4월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체납된 국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체납액 내역 (단위 : 천원)
세 목
과세기간
납부기한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비 고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예정분
2008.6.30.
104,656
2008.3.31.
신고
무납부
2008년 제2기
예정분
2008.12.31.
9,186
2008.9.30.
2008년 제2기
확정분
2009.3.31.
91,080
2008.12.31.
법인세
2008사업연도
(중간예납분)
2008.10.31.
246
2008.6.30.
2008사업연도
(정기분)
2009.11.30.
2,352
2008.12.31.
무신고 결정
합 계
207,520
(3)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2006년 주식을 양수하여 현 주식을 보유하였고, 2006년 이후 주식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OO O OO)
(4)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임원변경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 임원변경내역(법인등기부등본)
(5)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실제 주주는 김OO이고, 자신들은 명의만 빌려주었고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의하면 ‘김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6년 (O)OOOO을 인수하였고, 2006년 9월부터 2007.4.30.까지, 20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김OO, 김OO, 나OO, 이OO의 보유주식은 실질적으로 김OO의 소유이며, 김OO이 쟁점법인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쟁점법인 외에 타 업체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통장사본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2008년 소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들, 김OO, 이재순(김OO의 배우자)의 2008년 소득내역 (OO O OO)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법인 건설업등록증 사본(건축공사업, 10-1696)에 의하면 2005.7.4. 등록하여 2006.9.28. 상호를 (O)OOOO에서 OOOOOO(주)로, 대표자는 송OO에서 김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7.4.30. 대표자가 김OO으로 변경되었다가 2008.4.24. 다시 김OO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중개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2006.10.15. 임대인 김OO와 임차인 김OO이 전세 5,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김OO이 우리원 심판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자신이 모은 자금 30,000,000원으로 (O)OOOO이 중개하여 (O) OOOO 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김OO{인수당시 (O)OOOO 대표이사의 아들이라고 주장} 명의의 계좌(OO은행 059-24-0312-***)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관련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김OO 계좌의 입출금내역 (OO O 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김OO이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이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인수시 김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쟁점법인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소득내역을 살펴보면, 김OO과 김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김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지급하였다고 제기한 김OO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OOOO이 쟁점주식 인수과정에서 중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김OO과 (O)OOOO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김OO이 쟁점법인의 인수자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김OO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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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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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255 (<time datetime="2010-12-31">2010.12.31</time> 의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2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2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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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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