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30세 이상이라 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다른 가족과 떨어져 생계를 달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의미이지 동일세대원이 30세 이상이라 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다른 가족과 떨어져 생계를 달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의미이지 동일세대원이 30세 이상이라 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27. OOO OOO OOOO OOOOO O OOOOOO, OO OOOOOO O 99.4.㎡ 및 그 지상 주택 68.1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12.17. 청구인에게 200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9,72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으나 OOO은 청구인과 별도로 근로소득이 있어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니므로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자료에 확인되는 반면, 달리 사실상 동일세대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정보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가)청구인은 1977.2.2. ~1979.9.10.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8.8.27. 이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아들인 OOO(1976년생)은 2005.7.29.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나)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상 각 주소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OOOOOOOOO OOOOO OOOO(2)한편,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각자 별개의 근로소득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OOO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OOO이 청구인과 별도로 취사 등 생계를 달리하면서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생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세대”를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과 떨어져 생계를 달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의미이지 동일세대원이 30세 이상이라 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OO OOOOOOOOO, 2004.2.26.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과 OOO이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회신 2017.08.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회신 2014.08.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30세 미만도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회신 2008.05.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성년자는 종합부동산세상 독립 세대로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회신 2006.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다가구주택을 지분으로 분할하여 2회에 걸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1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존주택의 입주권 전환일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등조심 2025전30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5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미등기주택의 실제 소유자인지 등조심 2025중4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954 (<time datetime="2010-05-19">2010.05.19</time> 의결), "동일세대원이 30세 이상이라 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7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7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