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3983의결일 2009.0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1.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현금이 법인으로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현금이 법인으로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O OOO OOO 소재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5.31. 폐업한 (O)OOOOOOO의 공동 대표자인 바, OO세무서장은 2004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자료 등을 근거로 (O)OOOOOOOO OOOO(O)와의 거래에서 34,099,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O)OOOOOOO의 공동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그 2분의 1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하여 2008.10.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7,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O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OOOO(O)는 (O)OOOOOOO의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O)OOOOOOO가 상품을 입고(매출)하면 (O)OOOOOOO를 대신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O)OOOOOOO이나 OOOO(O)가 (O)OOOOOOO를 대신하여 발행한 후 발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지 아니하여 매출신고누락한 것이다. 쟁점금액은 (O)OOOOOOO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O)OOOOOOO의 운영 경비로 정당하게 지출되었으나, 당초 매출신고가 누락되어 외상매출금 회수금을 현금으로 보통예금에 입금한 것으로 처리한 후 가결산계정인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이후 가수금은 인출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계속되는 운영자금 부족과 결손으로 청구인등 주주들이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2004년 중 250백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2004년말 가수금잔액이 32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5월 폐업시까지 대여금(주주임원 단기채무)을 회수하지 못하여 자본금 외에 개인별로 대여금(주주임원 단기채무)까지 손실을 보게 되었다. 쟁점금액은 위에서 보듯이 (O)OOOOOOO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었고 2004년 이후 (O)OOOOOOO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의가 아닌 관련 임직원의 무지와 과실로 입금내역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회수금을 가결산 항목인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동 가수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불과함에도 자본금 외에 (O)OOOOOOO에 투입한 대여금까지 손해를 본 청구인에게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가수금 계상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 (O)OOOOOOO가 쟁점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당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채무(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별도 채권)가 되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2008.8.20.자로 (O)OOOOOOO의 200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가 있었으나 이는 과세관청인 OO세무서장이 기 경정처분하여 반영된 사항이고, 설령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경정 등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리가 불가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OOO의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2.19. 신설, 2005.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등에 의하여 (O)OOOOOOO가 2004년 제2기 중 (O)OOOOOOO OOOOO에 대한 매출액 26,041천원(공급가액) 및 OOOO(O)에 대한 매출액 34,099천원(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을 확인한 후,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08.4.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이를 공동대표자인 청구인 및 OOO에게 각 33,077천원(2분의 1)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O)OOOOOOO OOOOO에 대한 매출누락액 26,041천원에 대하여는 (O)OOOOOOO가 2006.3.3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8.11. 위 수정신고 사항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후 과다하게 통지한 14,322,550원을 감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18,754,450원〔2분의 1, OOOO(O) 매출누락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한편, (O)OOOOOOO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8.8.20.자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8.10.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7,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 및 주장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O의 예금계좌(OOOOOOOOOO OOOOOOO)에 의하면, OOOO(O)가 동 예금계좌로 2004.9.6. 25,230,540원, 2004.10.5. 10,442,460원, 계 35,673,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입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출금하여 (O)OOOOOOO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위 예금통장에 대한 2004년 보통예금계정 원장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OOOOOO의 2004년 주주임원 단기채무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고, 동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전기이월 75,000천원, 2004.12.31. 현재 잔액 325,000천원으로 2004년 중 주주임원 단기채무 250,000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주주임원 단기채무)으로 기장하여 법인에 입금한 후 아래 <표>와 같이 모두 (O)OOOOOOO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동 가수금은 폐업시까지 인출되지 아니하여 채무로 전환된 것이 아니고 가공채무에 불과하여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O)OOOOOOO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는 것으로 처리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표 : 쟁점금액과 관련된 출금내역> (OO O O)

(3) 법인〔(O)OOOOOOO〕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으로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채무로서 동 매출누락액이 법인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 2008.6.26.). 또한, (O)OOOOOOO가 이 건 세무조사 이후 및 경정처분 이후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OOOOO의 계좌에 입금되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O)OOOOOOO의 공동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그 2분의 1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983 (<time datetime="2009-01-21">2009.01.21</time> 의결),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4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4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