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 사실들로 보아 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련 사실들로 보아 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97.10.21 서울특별시 ○○구
○○○
동
○○○
의 토지 188㎡ 및 복합건물 431.02㎡(지하1층, 지상4층 :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청구외
○○○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은 141.56㎡이고,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은 289.46㎡로서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더 크다고 보아 289.46㎡ 해당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1.6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65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주택외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나, 양도일 현재의 실제 이용상황은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은 225.62㎡(1층 중 26㎡, 2층 84.06㎡, 3층 64.45㎡, 4층 51.11㎡)이고,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205.4㎡(지하층 147.34, 1층중 점포 58.06)로서 주택으로의 사용면적이 더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주택외면적이 더 큰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의 2층도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이 건 양도직전에 살림가구를 배치하여 거주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공부상 주택인 3, 4층과,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1층 중 실제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 26㎡, 합계 141.56㎡만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주택면적보다 주택외면적이 더 크므로 주택외 면적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이 건 과세요건성립당시의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용도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주장하는 실제 사용용도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으로의 비과세요건 중 쟁점건물을 3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건물의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건물의 사용현황 ](단위 : ㎡)
면 적
공부상
실 제 사 용
청구인 주장
처분청 주장
지하1층
147.34
체육도장
근린생활시설
좌 동
1층
84.06
소 매 점
소매점58.06, 주택 26
좌 동
2층
84.06
학 원
주 택 (쟁점)
사 무 실
3층
64.45
주 택
좌 동
좌 동
4층
51.11
주 택
좌 동
좌 동
계
431.02
115.56/315.46
225.62/205.4
141.56/289.46
(주) : 주택용도 면적 / 주택외용도 면적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225.62㎡)이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205.4㎡)보다 더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에, 처분청은 주택면적(141.56㎡)보다 주택외면적(289.46㎡)이 더 크므로 주택외의 면적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공부상 쟁점건물의 2층을 제외한 면적을 보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며, 이 건의 쟁점이 되는 2층의 실제용도를 주택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1/2이상이 주택의 면적에 해당되게 되어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을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 2명으로 총 4명인 점을 감안하면, 공부상 주택인 3층과 4층만으로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양도 당시에 주민등록상 쟁점건물의 소재지로 주소가 되어있던 1층 세입자(소매점 운영)인
○○○
은 4층을 임대하여 거주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현지출장하여 탐문 및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
은 전세보증금의 보전차원에서 형식상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 점에서 2층을 청구인의 세대가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2층 내부의 사진을 보면 가구 등이 배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기는 하나, 가구가 배치된 사실이외에는 달리 쟁점건물의 2층을 주거용 공간으로 활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기까지 약 2개월 정도를 양수자로부터 전세(전세금 55,000,000원)를 들어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서, 동 전세금이 채무자들로부터 채권가압류 청구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2층에 대하여 양도일 전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사실도 없으며, 양도일 이후 1999.4월부터는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은 처분청의 결정내역과 같이 3층과 4층 그리고 1층 중 26㎡, 합계 141.56㎡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택외면적에 해당하는 289.46㎡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341 (<time datetime="2001-05-09">2001.05.09</time> 의결),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3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3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