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ㆍ관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서의 현금 출금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2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고, 사인 간에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 피상속인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서의 현금 출금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2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고, 사인 간에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 피상속인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8.3.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9.14.부터 2015.10.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인 2012.6.12. 양도한 OOO 대 1,2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OOO원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을 증여받았고, 나머지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쟁점금액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 OOO계좌(204073-56-******,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 청구인 등에게 증여된 OOO원과 관련하여 2016.1.13. 청구인에게 2012.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6.12.(상속개시일 2013.8.3.의 오기임) 상속분 상속세 OOO원(이후 처분청은 2016.5.24. 직권으로 OOO원을 감액결정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나,청구인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상속인이 생활자금, 병원비 등을 전화로 부탁하면 업무를 끝낸 후 주변의 현금인출기에서 쟁점계좌의 예금액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는바, 쟁점계좌 인출액 중 OOO원은 그 귀속자가 따로 있거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구체적인 증빙 없이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인출액을 전액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 중 OOO원은 사전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복지수당 및 임대수입 등으로 월 OOO원을 수령하여생활비로 사용한 금융계좌(OOO 204073-52******)의 입출금거래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소지 인근(OOO지점)에서 이루어진 반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OOO원(쟁점금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입출금거래는 대부분 피상속인의 거주지로부터 20km 떨어진 청구인 사업장인근의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채무상환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7.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된 것)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0월)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대금OOO원은 청구인이 2010.4.15.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에서대출받은 OOO원의 상환액과 상계되었는데, 청구인의채무를피상속인의 매매대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사전증여재산에해당하고, 양도대금 중 OOO원은 양수인이 쟁점토지에 신축한‘OOO’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대물변제하였으므로 OOO원은 청구인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나)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쟁점계좌에 2012.6.12.부터 2013.1.17.까지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쟁점계좌의 현금인출이 주로 피상속인의 거주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청구인의 사업장(OOO, OOO, 1층에 소재함) 인근에서 이루어진 점, 피상속인은 현금인출할 만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회당 OOO원의 현금이 계속·반복적으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금액 등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쟁점계좌에서 2012.6.12. 출금된 OOO원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으며, 2012.7.4. 출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출금액 중에서 OOO원은 피상속인에게 전달되거나 피상속인의 손자인 OOO가 사용하는 등 다른 이에게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12.6.12. 출금된 OOO원의 사용처 관련 확인서[2016.3.29. 작성, OOO(OOO<청구인의 사촌누나>의 지인)는 2008.12.11. OOO를 통해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부동산OOO을 담보로 OOO원을 대여함]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생활자금 계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인근인 OOO에 소재한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반면, 쟁점계좌에서의 현금출금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20km 이상 떨어진 OOO 일원의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사인 간에 작성 가능한 확인서 이외에 피상속인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증여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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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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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1369 (<time datetime="2016-06-01">2016.06.01</time> 의결),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ㆍ관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9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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