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결산서상 자동차운전학원 설비장치(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장부가액 600,000천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2000사업연도에 250,000천원, 2001사업연도에 184,800천원, 2002사업연도에 87,225천원을「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여 2009.3.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69,360,03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20,962,99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861,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는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장의 부지와 건물 및 학원시설 일체를 1999년 11월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임대하다가 공공용지 수용으로 2002.12.31. 폐업한 사실이 있고, 동 자산 중 쟁점자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실질적 소유권 문제로 불복청구하여 2008.4.25. 국세심판결정에 의하여 쟁점자산이 이OO 개인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쟁점자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감가상각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동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자산의 가공계상 및 감가상각비 허위계상은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세심판 결정(OO OOOOOOOOO, OOOOOOOOOO) 및 ~심판청구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증액경정 결정 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무효 라는 대법원 판시(OOOOOOOOOOOO, OOOOOOOOOO)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결산서상 쟁점자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가공계상하고 2002사업연도까지 감가상각비를 허위계상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가공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허위계상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ㆍ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이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7.4.20. OOOOO OOO OOO 66-21에서 주식회사 OO자동차전문학원이라는 법인명으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11.1.부터 2004.4.30.까지 휴업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05.2.16. 청구법인을 2003.12.31.자로 직권폐업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은 2006.11.30. OOOOO OO OOO 286-5에서 주식회사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재개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03.6.1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공용지 수용에 의한 휴업보상금 및 시설물이전비 364,500천원을 수령한 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7.7.23. 2003사업연도 법인세 145,755,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7.10.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휴업보상금 99,000천원을 제외한 시설물이전비 265,500천원은 동 시설물의 소유자인 이OO의 개인소유라 하여 위 265,500천원에 대하여 법인세 및 상여처분을 감액경정하라는 조세심판결정(OO OOOOOOOOO, OOOOOOOOOO)을 받았으며, 이에 처 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고지분에 대해 감액경정한 후 이OO 소유인 쟁점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6억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2000사업연도 250,000천원, 2001사업연도 184,800천원, 2002사업연도 87,225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이 건과 관련하여 2008.4.25. 결정된 조세심판결정서(OO OOOOOOOOO)를 보면, 청구법인은 건물부속 설비(학원, 조경)에 대해 1999사업연도 법인 결산서상 설비장치(6억원)로 자산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으나, 동 학원시설은 이OO가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인 김OO이 학원사업장에 토목시설공사를 하였고, 그 후 이OO가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감가상각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 학원시설을 청구법인의 소유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바 ,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자산의 가공계상과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허위 계상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데도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7.10.12. 결정받은 위 심판결정(OO OOOOOOOOO)에 의하면, 쟁점자산은 이OO가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사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소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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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825 (<time datetime="2009-12-17">2009.12.17</time> 의결),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4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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