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매입계약서에 매수자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토지를 재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하였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매입계약서에 매수자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토지를 재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하였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전 1,484㎡, 같은 곳 218 전 2,542 ㎡, 같은 곳 219-2 전 3,458㎡, 같은 곳 219-3 전 3,302 ㎡, 같은 곳 220-2 전 218㎡, 같은 곳 산29-1 임야 5,393㎡, 같은 곳 산33-5 임야 3,384㎡ 합계 19,781㎡(이 하 이들 7필지를 “양도토지”라 한다)를 2006.1.25.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양도 토지의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였고, OOO 임 야 1,984 ㎡, 같은 곳 215-1 전 3,302㎡, 같은 곳 217 전 1,759 ㎡ 합계 7,045㎡(이하 이들 3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09.2.12. 청구인에 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623,80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1990년 12월 경 양도토지 및 쟁점토지, 다른 토지를 OOO(청구인의 외삼촌), OOO(청구인의 형)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 으로 보여지나 잔금을 지급한 후에도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다가 1995 년 12월 (주)OOO에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 권과 지상권 설정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OOO 및 OOO 등은 잔금을 받았 기 때문 에 별 이의없이 동의하였다. 이후 (주)OOO가 OOO 및 OOO 에게 연체이자 지급독촉을 하고 OOO이 OOO의 양도부동산 에 소재한 묘지 이장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던 중 OOO 은 본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청 구인은 OOO 및 OOO과 상의하여 당초 OOO 명의로 양도한 토 지는 OOO가 취득하고, OOO 명의로 양도 한 토지는 OOO이 취득하며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합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로서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처분청은 토지등기부상 OOO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 토 지 를 OOO로부터 OOO가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매입하 여 미등기상태에서 OOO 외 1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그러나
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대금이 지급한지 이틀 만에 청구 인에게 반 환되었다는 추정만으로 미등기 전매로 보았으 나 이는 계약 당 사자들의 사실확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추정에 의한 과세로서 처 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매입·매각한 실질적이고 구 체적인 입증을 하여 야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의 조 사종결 보고서상 OOO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 에게 대금을 지급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②처분청은 OOO 과 권혁호외 2인과의 부 동산매매계약서 2매에 터잡 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계약서에 OOO가 날 인 하지 않은 이유는 OOO과 OOO간 에 묘지이장문제 및 근저당권해지 문 제 등 의 다툼으로 인해 청구인이 권한 을 위임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OOO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OOO와 OOO간의 부동산매 매계약서를 보면 OOO가 직접 매매계 약장소인 법무사 OOO사무실에 참석하여 계약서에 우무인 날인하였고 이를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도 인정하는 사실이며, 또한 OOO가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여 경작한 사실을 마을이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③청구인이 OOO 외 1인으로부터 받아 OOO에게 지급하고 OOO가 사용 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처분청 은 OOO에게 입금 후 1일 후에 다시 출금되었다가 다시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그 대금이 청 구인에게 입금되지 않은 이상 미등기 전매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실 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점, ④OOO과 청구 인 외 2인과의 1997.11.10.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은 1998.2.28.로 기 재되어 있고 소유 권이전 등기접수일은 1998.5.29.~1999.4.15.인데 이는 청구인이 토 지를 매수 하면서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던 OOO 외 2인 명의의 다 른 부
동산을 OOO 명 의로 이전한 다음에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도 록 요구하였으나 OOO 은 안간난 외 2인 소유의 부동산만을 OOO 의 배 우자인 OOO 명의로 등기한 후 청구인에게로 명의이전하였기 때 문에 매매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부상 접수일의 차이가 발생하 였던 바, OOO은 미등기로 전매하였으나 청구인은 OOO 및 OOO 이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 하 고는 정상적으로 등기이전하여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미등기 전 매를 하려고 하였다면 권혁빈·권태복·양평리새 마을회 명의의 부 동산도 미등기전매를 하였을 것인 점, ⑤청구인 및 OOO 는 경기도 이천 토박이로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부 동산투기꾼이 아니 며 이천시청에서 청구인을OOO에「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통지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뚜렷한 사실확인없이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본래 OOO 소유토지로서 공부상으로는 OOO에 게 서 OOO 외 1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OOO 가 OOO에 게 매도한 후 OOO이 이를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청구인은 OOO 외 1인에게 매도하였는 바, OOO은 청구인과 OOO를 상대로 쟁점 토지 중 산34 토지의 분묘이장 문제로 2007년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중에 청구인이 1997.11.10. OOO 과 작성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6필지의 매수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직접 법원에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 로부터 위 산 34 토지의 매수를 위임받아 계약서를 작성 하였을 뿐 이고 실제 소유자가 OOO라면 청구인이 분묘이장문제로 OOO 과 다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2) 또한, OOO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 고 하 나 계약서상 위임내용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가 OOO 에 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2005.12.28. 작성한 계약서상의 양 도대 금은 297,320천원이나 양도대금을 OOO가 아닌 청구인에게 입금하고 2006.1.26. 청구인이 OOO에게 298,000천원을 송금하였다 가 익일인 2006.1.27. 1,000 천원을 제외한 297,000천원이 바로 인출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80세인 OOO 가 인출한 금액을 조카OOO에게 대여하 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차용증이나 원금 및 이자 등의 회수 내역 등을 조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아 OOO 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이 쟁점토지를 OOO 외 1인에게 미등 기 전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 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을 적용한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 는 거 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 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예 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 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 액 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및 양도토 지 등의 토지등기부등본상 등재사항은 아래 표 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OOO이 1990년 12월 경 위 표상의 토지 전부를 등 기 부상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주)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 바, 이자연체에 따 른 이전 소유자들과의 다툼 및 쟁점토지 중 산34 에 있는 분묘 이장 문제 등으로 인 해 양도토지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이전 등 기를 경 료하였고, 등기부상 OOO(1930년생)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 지는 OOO가 재매입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 및 양도토지 등이 OOO 외 1인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1990.11.9. OOO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매 매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중 산34 토지 에 있는 묘지는 OOO 가 책임지고 이장해 준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나) 1997.11.10. ‘청구인 외 1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 외 3 필 지를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중 산34 토 지의 묘지 2기는 OOO 책임하에 이 장키로 하였으며, ‘외 1인’은 OOO로서 청 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1997.11.10. ‘청구인 외 1인’이 OOO로부터 4필지를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외 1인’은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2005.12.28. OOO와 OOO, 청구인과 OOO·OOO, OOO과 OOO간에 각각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매매계약서와 별지로 일괄 작성한 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청구인측)이 묘지일체를 2006.6.30.까 지 타지역 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행시까지 매매대금 중 5,000만원 을 매 수인이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마) OOO가 쟁점토지 중 2필지를 2006년 2월 양도전까지 직접경작하였다는 마을이장 확인서 및 쟁점토지를 OOO가 OOO로부터 재매입 하는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고, OOO에게 매도하는데 OOO가 법 무사 사무실에 입회하였으며, 매도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아 OOO 의 책임하에 사용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바) OOO시장이 청구인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고발하였 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였다는OOO의 처분결 과 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사) OOO(청구인 동생)이 2006.1.26. OOO로부터 2억 9,700만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에 대한 권혁만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OOO가 OOO로부터 재매입한 것이 아니 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로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양수자 OOO 외 1 인 으로부터 2006.1.26. 수령한 매매 대금 중 2006.1.26. 3억 3,900만원이 OOO 에게, 2억 9,800만원이 OOO에 게 입금되었으며, OOO에 게 입금된 금액 중 2억 9,700만원이 2006.1.27. 인출되었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다) OOO이 OOO 및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와 관련한 물 품대금 소송OOO에 있어 2007 년 10월 OOO 및 청구인 명의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일부를 보면 ‘청구인 이 OOO로부터 산 34 부동산을 매 수하 였는 바, 1997.11.10.자 부동산매매 계 약서의 단서를 보아도 알 수 있 듯이 OOO이 분묘를 책임지고 이장하 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OOO은 합의하에 매매대금 잔금 중 분묘 이 장비 600만원을 법무사사무소에 예치하였고, 청구인은 산 34 토지 를 OOO 에게 매각하였는데 분묘이장문제로 인하여 매매대금 중 5,000만원을 아 직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가 OOO로부터 재매입하여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재매입계약서에 OOO가 매수자로서 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OOO가 쟁점토지를 재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조사시 OOO이 OOO가 아닌 청구인에 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이 쟁점토지 중 산 34 토지상 의 분묘와 관련하여 OOO 및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 라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산 34 토 지를 청구인이 매수하였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 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 득세 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특별조치법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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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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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9중2842 (<time datetime="2009-09-29">2009.09.29</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3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3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