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2층 및 3층을 주택용 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의 주소지가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잇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쟁점부동산의 2·3층은 목욕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2·3층의 건물면적 합계(193.4㎡)가 4층 주택면적(96.7㎡)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2층 및 3층을 주택용 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의 주소지가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잇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쟁점부동산의 2·3층은 목욕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2·3층의 건물면적 합계(193.4㎡)가 4층 주택면적(96.7㎡)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2층 및 3층을 주택용 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30. OOO를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2.7.31. 쟁점부동산 중 4층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OOO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8.29. 쟁점부동산의 2.3층을 주택용 광으로 사용해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커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과다신고.납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2.3층이 본래 목욕탕이었으나 청구인은 2001.7.1. 목욕탕 폐업신고를 하고 목욕탕시설을 철거해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수년간 쟁점부동산의 2.3층을 주택(4층)과 함께 주택 짐을 보관하는 주택용 광으로 사용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2.3층은 주택살림(짐)을 넣어두는 광이기 때문에 광의 기능이면 되고 주거기능은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누구나 언제든지 쟁점부동산의 2.3층을 주택(4층)과 함께 광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3) 나이가 많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겨울엔 몹시 춥고 여름엔 몹시 더워서 OOO를 세를 얻어 세간(짐)이 있는 쟁점부동산과 반반 왕래하며 생활하였고, 확정일자를 받는 관계로 OOO에 주민등록(주소)을 두었다.
(4) OOO는 약 4~5평의 좁은 평수여서 세간을 놓고 생활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2~4층에 있는 옷이나 살림기구를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고 사용 후에는 다시 가져다 놓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2~4층은 주거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5)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만 주택용 광으로 본다는 근거가 없고, 또한 주택면적보다 광의 면적이 배가 넓다고 하여 주택용 광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도 없다.
(6) 광(창고)은 짐을 두는 주택부수공간으로 주택의 일부이고, 광으로 사용함에 있어 전체사용 또는 일부사용, 대규모 또는 소규모 짐 보관에 상관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여 짐이 많아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의 2~4층을 주택과 주택용 광으로 실제 사용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3층을 주택용 광으로 사용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주택의 판정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나 쟁점부동산의 2.3층은 공간형태상 목욕탕으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2.3층을 주택부수창고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업무용시설인 목욕탕을 공실상태에서 주택용 짐을 두는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다.
(4) 쟁점부동산 2.3층의 면적이 4층(주택) 면적의 두 배이므로 창고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2.3층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2층 및 3층을 주택용 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생 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5.30. 쟁점부동산을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12.7.31. 쟁점부동산 중 4층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OOO하였다.
(3) 쟁점부동산 중 4층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3층은 목욕탕, 4층은 주택으로 나타나고, 건물면적은 2층 96.7㎡, 3층 96.7㎡, 4층 96.7㎡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7.8.29. 쟁점부동산의 2.3층을 세간 등을 넣어두는 곳인 광으로 사용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커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과다신고.납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6) 처분청은 2017.10.30. “쟁점부동산의 2.3층은 취사시설이 없는 등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용 짐을 두는 광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실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용도로 과세합니다.”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7) 처분청에서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10.12.16.부터 2012.5.24.까지는 OOO, 2012.5.24.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2012.5.30.)까지는 OOO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에서 OOO까지 및 쟁점부동산에서 OOO까지의 직선거리가 모두 약 3㎞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3층을 광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다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이 2014.3.5.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0.1.부터 2001.7.1.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공인중개사 OOO는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2.3층에는 많은 짐이 있었는데 4층 살림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 공인중개사 OOO는 확인서(2012.7.26.작성)에서 중개의뢰를 받고 수차례 답사한바 쟁점부동산의 2.3층을 주택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OOO 목사 OOO은 확인서(2012.7.24.작성)에서 쟁점부동산의 2.3층에 청구인이 거주하는 4층 짐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주택용 광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쟁점부동산 2층과 3층의 사진 각 1매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민등록표 등.초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10.12.16.부터 2012.5.24.까지는 OOO, 2012.5.24.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2012.5.30.)까지는 OOO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에서 OOO나 OOO까지의 직선거리가 모두 약 3㎞이므로 쟁점부동산과 OOO 또는 OOO가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OOO 쟁점부동산의 2.3층은 목욕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2.3층의 건물면적 합계(193.4㎡)가 4층 주택면적(96.7㎡)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은 점, 쟁점부동산 2.3층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라고 볼 것이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2.3층의 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2.3층이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2층 및 3층을 주택용 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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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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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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