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에 통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질적인 사주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간에 통정하여 일으킨 행위로서 법인 등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질적인 사주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간에 통정하여 일으킨 행위로서 법인 등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1.3.11.에 설립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및 스포츠센터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O주식회사가 2004.7.22. 파산선고 되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부친인 공OO의 OOOO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04.7.22.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 2,073백만원을 출금하여 OOOO OOO OO에서 청구법인, OOOO주식회사 및 공OO 간에 동일시간대 동일금액으로 2,073백만원을 4회 반복하여 주고받음으로서 자금의 아무런 변동 없이 청구법인은 파산법인인 OOOO주식회사에 대한 불량채권(대여금)과 공OO에 대한 허위의 가수금을 각 8,293백만원(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 발생시켜 2004.7.21.까지 가지고 있던 공OO에 대한 가지급금 1,940,129천원을 부당 하게 반제처리 하여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하였으며 나머지 6,352,770천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여 공OO에게 2004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1,770,377천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특수관계자인 파산법인 OOOO주식회사에 발생한 8,293,200천원의 가지급금에 대해 같은 해 다른 대여금과 같이 대손처리하고 세무신고시 손금부인으로 세무조정하였다.
나. 이에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는 공OO의 OOOO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보전할 목적의 특수관계자간의 통정에 의한 행위로써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파산법인인 OOOO주식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되었고, 공OO에 대한 가공의 가수가 발생되어 부당하게 가지급금이 반제되었으며 이자비용이 지급되었으므로 부당하게 반제된 청구법인의 2004.7.21. 현재 공OO에 대한 가지급금 1,940,129천원에 대해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2004년 귀속 176,493,292원과 2005년 귀속 190,707,033원을 공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부당하게 공OO에게 지급된 이자비용으로 2004년 귀속 324,738,986원과 2005년 귀속 862,905,463원에 대해 공OO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6년 1월~2006년 8월까지 이자지급분 582,733,319원은 신고기간 미도래의 과세자료로 파생하였다. 또한, 기신고분 및 기경정분을 차감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2004사업연도분 △63,782원 2005사업연도분 189,421,221원, 업무무관 관련 차입금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 2004 사업연도분 △21,849,467원 2005 사업연도분 48,872,297원으로 법인세 2004 사업연도 분 96,970,850원 2005 사업연도분 351,166,290원을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06.12.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 분 96,970,850원, 2005사업연도분 351,16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4.7.22. 공OO로부터 차입한 거래는 허위 의사표시가 없고 내심적 의사와 법률행위가 일치하므로 가장행위가 아니며, OO OO 주식회사가 파산하기 전인 2003년에 공OO가 OOOO주식회사에 15,485백만원의 추가 대여금을 발생시켜 이 금액을 재원으로 당시 O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 중 16,025백만원을 변제할 수 있었다. 이 선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도 대손이 가능한 대여금 16,951백만원을 2003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공OO가 OOOO주식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선행행위가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하지 않게 된 바 이는 조세회피의 의도와 결과가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주식회사가 2004.7.22. 15:00 파산선고 됨에 따라 당일 발생시킨 쟁점거래는 관련자가 공모하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는 거래이며, 쟁점거래 결과 파산법인인 OOOO주식회사에 대여한 공OO의 채권이 OOOO주식회사에서는 반제처리 되고 청구법인은 공OO에 대한 기존의 가지급금 반제 및 가수금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공OO는 OO OO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고 부당하게 청구법인의 기존의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및 이자까지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공OO에 대한 가공의 가수에 대해 이자비용까지 지불하고 파산법인에 고액의 대여금을 발생시켜 이를 대손상각 함으로써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정상적인 배당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3연도에 공OO가 OOOO주식회사에 추가 대여금 15,485백만원을 발생시켜 그 금액을 재원으로 종전에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 중 16,025백만원이 반제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관련된 거래이다. 이와 같이,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간 통정에 의한 부당한행위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바, 신의성실의원칙과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8.12.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이 조사한 기록 및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1971.3.11. 설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스포츠센타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공OO의 아들인 공OO로서 그의 지분은 9.2%이고 공OO의 지분은 89.4%이다. 또한, OOOO주식회사는 공OO의 아들인 공OO이 대표이사로서 그의 지분은 40.7%이고 공OO의 지분은 59.2%로서 청구법인과 공OO 및 OOOO주식회사는 공OO의 가족들이 주주인 각 특수관계에 있고 OOOO주식회사는 2004.7.22. 15:00에 파산선고되었다. 또한, OO OO 주식회사의 파산결정 당일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 2,073백만원으로 이들 특수관계자들간의 예금계좌로 쟁점거래와 같은 거래를 변칙적으로 회전시킴으로써 공OO는 OOOO주식회사에 대한 불량채권을 청구법인으로 돌려놓아 채권을 보전하고 부당하게 청구법인의 기존의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및 이자까지 받게 되었다.
(2) 기록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공OO의 OOOO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은 2003년말에 17,758,805천원, 2004.7.22. 파산선고 당시 10,354,585천원이었는데 OO OO 주식회사가 2004.7.22. 15:00 파산선고 됨에 따라 당일 파산관재인이 OOOO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장부·거래통장·인감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파산관재인에게 통장을 가져온다는 핑계를 대어 이들을 대기하게 하고 거래은행인 OOOO OOO(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 1층)에서 쟁점거래와 같은 변칙적인 거래를 하였다.
(3) 쟁점거래와 같은 일련의 거래 결과로, 청구법인의 예금은 변동이 없으면서 OO OO 주식회사 에 가공의 가지급금 8,292,900천원을 발생시키고 공OO에 대한 부당한 가지급금 반제금액 1,940,129천원과 가공의 가수금 6,353,070,353원의 회계처리만 일어나게 되어 파산법인인 OOOO주식회사에 대여한 공OO의 채권이 OOOO주식회사에서는 반제처리 되고 청구법인은 공OO에 대한 기존의 가지급금 반제 및 가수금이 발생되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공OO가 OOOO주식회사에 추가 대여금 15,485백만원을 발생시켜 그 금액을 재원으로 종전에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 중 16,025백만원이 반제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쟁점거래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기업본연의 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로써 이를 변칙적인 쟁점거래와 연관시킬 거래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O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동 법인에 대한 공OO의 채권을 보전하고자 변칙적으로 쟁점거래를 발생시켜 청구법인은 공OO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이 가공으로 반제되어 수입이자를 계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OO에 대한 가공의 가수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어 관련 조세가 감소되었고 또한 파산법인에 고액의 대여금을 발생시키고 이를 대손상각 함으로써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정상적인 배당을 불가능하게 하여 주주 등에 대한 소득도 감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공OO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간에 통정하여 일으킨 행위로서 법인 등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 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 킨 행위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부당행의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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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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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1158 (<time datetime="2007-09-13">2007.09.13</time> 의결), "특수관계자간에 통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9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9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