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1.4.15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71,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황폐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은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황폐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은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7.28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 대지 119㎡, 주택 115.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처 염OOO 명의로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명의신탁해지로 1996.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경료한 뒤, 1997.9.4 청구외 김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987.11.9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OOO리 OOO 대지 775㎡, 주택 82.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는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4.15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7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7.11.9 취득한 쟁점외주택은 1919년 건축법시행이전에 신축된 목조초가집으로 다 쓰러져가는 폐가로서 사람이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1998년 여름 태풍으로 자연 멸실되었고 현재는 청구외 김OOO이 1998.8.13 건축허가를 득하여 경량철골조 단독주택 109.24㎡를 신축하여 1998.10.26 준공하여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해지로 1996.1.16 소유권환원등기후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처분하였는 바, 쟁점외주택은 형식만 주택으로서 등재되어 있을 뿐 지붕이 무너져 내려 주택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 폐가에 불과하여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음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OOO리 OOO에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동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멸실되지 않았으며, 또한 붙임 사진과 같이 실질적으로 상기 지번에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 쟁점외주택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2.7.28 쟁점주택을 처 염OOO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4.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경료한 후 1997.9.4 청구외 김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은 건축법이 시행되기(1919년) 이전에 건축된 낡은 주택으로 지붕이 무너져 내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쟁점외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연도가 건축법이 시행된 1919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1987.11.9 쟁점외주택(건물은 미등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7.29 청구외 김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김OOO은 쟁점외주택을 멸실하고, 1998.8.13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8.10.26 경량철골조 농가주택 109.24 ㎡를 신축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외주택 소재지에 주택을 신축한 청구외 김OOO은 당시 쟁점외주택이 폐가로 쓰러져 있어 포크레인 장비를 사용하여 쓰러진 주택을 정리하고 현재의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④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손OOO와 김OOO, 박OOO(이장), 이OOO(당시 반장, 현재는 이장임) 등은 쟁점외주택은 지금으로부터 13년전 노부부가 살다가 사망한 이후로 사람이 살지 아니하였으며, 황폐되어 보기도 흉하고 내부는 다 무너져 수선하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되어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건설장비로 쓰러진 주택을 정리하여 현재의 김OOO이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확인하면서 쟁점외주택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3)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외주택의 사진이 실제 쟁점외주택의 양도당시의 사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황폐된 주택으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외주택은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된 오래된 농가주택으로서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인근주민들과 이장 및 반장이 모두 한결같이 황폐되어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외주택 양도직후 청구외 김OOO이 쟁점외주택을 멸실하고 곧바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사실등에 비추어 쟁점외 주택은 수리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수 없는 황폐된 주택으로서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된 주택은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어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므로(국심99광658, 1999.9.22, 같은뜻)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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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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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574 (<time datetime="2001-10-29">2001.10.29</time> 의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5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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