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부가세법의 개정내용을 알지 못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것으로 법률의 부지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부가세법의 개정내용을 알지 못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것으로 법률의 부지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냉동, 냉장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주로 초·중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73매, OOO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331매,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404매,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은 2010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OOO억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업체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OOO원을 2013.1.9.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업체로 지정되었다고 하나, 처분청이 통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2011.10.27.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직원이 수령하여 단순한 안내문으로 착각하고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는채 폐기하여, 사전에 2012년 제1기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업체이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12년 제1기 일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업체로 지정되어 발급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발급한 것이며, 고의로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업체인지 모르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업체인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2010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2012년 제1기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함으로, 2011.10.2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발송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2011.10.27. 청구인의 직원(오OOO)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2년 제1기에 일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적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2010년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OOO원 이상으로 2012년 제1기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업체라는 사실과, 처분청이 통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오OOO)이 2011.10.27.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은 2010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으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2011.10.26. 등기발송하였고, 2011.10.27. 쟁점사업장에서 회사직원 오OOO가 수령한 것으로 등기우편종적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고의로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업체인지 모르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장은 학교만을 상대로 급식품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매출누락이 없고, 납품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업체로 단순히 세금계산서 교부방식을 달리하여 발급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의 2012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 O, OO)
(5)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1,689,131,041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과세기간내로 가산세 2%를 적용한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 제1기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업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세금을 탈루할 의도가 전혀 없고, 단순히 세금계산서 교부방식을 달리하여 발급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쟁점사업장에서 2011.10.27. 회사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0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OOO원 이상으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의 개정내용을 알지못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것으로 법률의 부지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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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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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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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396 (<time datetime="2013-12-24">2013.12.24</time> 의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3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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