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공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0473의결일 2018.03.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청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3.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09서4270, 2010.3.31. 같은 뚯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09서4270, 2010.3.31. 같은 뚯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6.1. 현재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신OOO는 OOO 대지 188㎡의 공유지분 14분의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인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11.2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 뿐 다른 주택이나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당연히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공시가격에서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시가격에서 OOO원을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공제(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후단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7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7.6.1.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신OOO는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17.11.2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OOO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0473 (2018.03.13 의결),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공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4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4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