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수출품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업체에 공급한 재화는 일반거래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주요자재인 원사 등을 직접 구입하여 제직한 원단을 업체에 공급한 것이어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업체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수출품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업체에 공급한 재화는 일반거래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주요자재인 원사 등을 직접 구입하여 제직한 원단을 업체에 공급한 것이어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업체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이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XX-XX번지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제직 및 판매를 하면서 직수출업자가 아닌 사업자와 수출품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1기분 거래액 538,906,000원, 1998년 2기분 거래액 539,390,000원 및 1999년 1기분 거래액 87,293,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0. 4. 7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668,72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726,800원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34,996원의 합계 140,73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5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0. 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거래하던 (주)☆☆섬유, ○○산업, ★★섬유 등 3개업체 (이하 “☆☆섬유등”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제직한 원단을 구입하여 가공작업을 가한 후 수출하는 수출품제조업체로서 이들 업체와 수출품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한 이건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없이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며, 임가공계약에 의한 영세율 거래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화된 것으로 이를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적하였다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었을 것이며, 탈세와 탈루목적이 없었고 사실상 거래물품 전량이 수출되었으며, 거래처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이건의 세액을 추가로 부담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한 ☆☆섬유등은 다른 수출업자(○○교역, ○○트레이닝, ○○통상 등)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업체여서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수출품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쟁점거래업체에 공급한 재화는 공급한 원단의 주요자재인 원사등을 직접 구입하여 제직한 후 공급한 것이어서 임가공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일반거래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수출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수출하는 재화, 제2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제3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제4호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제2호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인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원사를 구입하여 제직ㆍ판매하는 섬유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1998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섬유등과 수출품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을 납품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한 ☆☆섬유등은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가 아니므로 수출품임가공계약에 의하여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거래의 형태는
①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④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른 수출업자로부터 개설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거래한 ☆☆섬유등은 다른 수출업자(○○교역, ○○트레이딩, ○○통상 등)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업체이므로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수출품생산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수출품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섬유등에 공급한 재화는 일반거래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요자재인 원사 등을 직접 구입하여 제직한 원단을 ☆☆섬유등에 공급한 것이어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섬유등으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건과 같은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게 된 것은 수출업을 하고 있는 거래업체와 상관례로 이루어진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주장이나, 관련 법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경우이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 조기환급신고시 미리 지적해 주었다면 즉시 일반세율로 시정하여 청구인은 매출세액을 거래처로부터 징수하고 거래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아무런 피해가 없었을 것임에도 이를 지적해주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액을 청구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사업자는 자기책임하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 및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거래한 ○○섬유등은 다른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업체여서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업자와 수출품임가공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는 임가공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4.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3.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3.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회신 2021.1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회신 2021.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회신 2020.08.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사업자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회신 2020.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박계약 양도 후에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 회신 2008.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 회신 2008.04.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0일째가 공휴일이면 익일 구매확인서도 인정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 회신 2002.08.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2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인57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독일 본사에게 유상보증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독일 본사에게 유상보증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판매촉진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할인 약정에 따른 내부정산금인지 여부조심 2024전23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광72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의 쟁점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6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2646 (<time datetime="2001-02-15">2001.02.15</time> 의결), "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7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7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