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사업장과 ▣▣▣▣ 등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본세)의 추징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과 ▣▣▣▣ 등은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하여금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장과 ▣▣▣▣ 등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본세)의 추징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과 ▣▣▣▣ 등은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하여금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업종 : 전자제품 수리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거래상대방인 OOO, 131-02-*****)과 주식회사 OOO(대표자 청구인, 122-81-*****, 이하 “OOO”라 하고, 이하 양자를 “OOO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을 적용,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를 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등 국세질서를 중대하게 어지럽힌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세 부과권을 10년으로 허용한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국세포탈의 의도나 결과가 없었으므로 동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된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OOO이 매출액OOO보다 더 많은바, 동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OOO에 대한 심문조서(2017.2.27.) 및 문답서(2017.2.7.) 상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OOO원, 매입액 합계 OOO원).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을 보면, 2007.9.25.OOO(청구인의 고교동창)은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행위자도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청구인과OOO장에게 고발한 고발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고발서의 주요 내용
(3) 위 (2)의 처분청 고발에 대한 OOO 불기소결정서(2017년 형제105507호, 2018.5.11.)의 주문에 청구인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불기소이유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불기소이유의 주요 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인데, 쟁점사업장과OOO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3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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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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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0606 (<time datetime="2019-02-01">2019.02.01</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0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0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