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판정(취소)
처분청이 2002.9.28 청구인에게 한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28 처와 공동소유(각 1/2)로 되어있는 OOOO시 OO구 OOO O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4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 이OO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양도에 대하여 2002.9.28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체결 후 2001.11.27 OO도 OO시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01.12.19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입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상 편의를 목적으로 2001.12.24 아버지 이OO 집으로 주소를 옮기고 처 와 자녀만 분당으로 주소를 옮겼는 바,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은 실질적인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로서,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01.12.28 주민등록등본에 4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 이 OO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시 주민등록등본상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실지거주를 인정하여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5.12.26 청구인의 처 곽OO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2001.11.17 양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처는 1세대1주택 보유자로 비과세 처리되었으나 실지 거주지와 다른 아버지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청구인은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매한 후, 2001.11.27 청구인 명의로 OO도 OO시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를 OOOOO원에 전세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처 곽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곽OO와 딸 이OO은 2001.12.19 청구인이 전세계약한 OO도 OO시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에 주소이전되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24 청구인의 아버지 이OO의 세대원으로 주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OO도 OO시 OOO OO 제18통장 송OO의 실거주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19부터 가족 곽OO, 이OO과 함께 OOOOO OOO OOOOO OOO OOOOOO OOOO O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작성(2001.12.27)한 입주자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604동 501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처분한 후 거주이전할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하여 청구인의 처와 자녀가 전입하였음이 확 인되고, 청구인도 처와 함께 실거주하였음을 해당지역 통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입주자관리카드에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 청구인은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처와 함께 OO도 OO시 OOO OOO OOOOOO OOOO OOOO에서 처와 함께 생계를 함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3440 (<time datetime="2003-06-04">2003.06.04</time> 의결),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판정(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2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2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