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판정(취소)

사건번호 국심2002서3440의결일 2003.06.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판정(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6.04

처분청이 2002.9.28 청구인에게 한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28 처와 공동소유(각 1/2)로 되어있는 OOOO시 OO구 OOO O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4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 이OO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양도에 대하여 2002.9.28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체결 후 2001.11.27 OO도 OO시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01.12.19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입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상 편의를 목적으로 2001.12.24 아버지 이OO 집으로 주소를 옮기고 처 와 자녀만 분당으로 주소를 옮겼는 바,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은 실질적인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로서,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01.12.28 주민등록등본에 4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 이 OO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시 주민등록등본상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실지거주를 인정하여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5.12.26 청구인의 처 곽OO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2001.11.17 양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처는 1세대1주택 보유자로 비과세 처리되었으나 실지 거주지와 다른 아버지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청구인은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매한 후, 2001.11.27 청구인 명의로 OO도 OO시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를 OOOOO원에 전세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처 곽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곽OO와 딸 이OO은 2001.12.19 청구인이 전세계약한 OO도 OO시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에 주소이전되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24 청구인의 아버지 이OO의 세대원으로 주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OO도 OO시 OOO OO 제18통장 송OO의 실거주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19부터 가족 곽OO, 이OO과 함께 OOOOO OOO OOOOO OOO OOOOOO OOOO O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작성(2001.12.27)한 입주자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604동 501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처분한 후 거주이전할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하여 청구인의 처와 자녀가 전입하였음이 확 인되고, 청구인도 처와 함께 실거주하였음을 해당지역 통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입주자관리카드에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 청구인은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처와 함께 OO도 OO시 OOO OOO OOOOOO OOOO OOOO에서 처와 함께 생계를 함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3440 (<time datetime="2003-06-04">2003.06.04</time> 의결),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판정(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2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2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