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로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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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인접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모두 남향으로 구조 및 면적이 동일하고, 19▲▲년부터 20▼▼년까지 공시된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로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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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인접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모두 남향으로 구조 및 면적이 동일하고, 19▲▲년부터 20▼▼년까지 공시된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어머니 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6.2.11. 사망함에 따라 2016.8.31.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OOO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8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2016.4.2. 거래된 같은 단지내 6동 505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OOO만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18.10.8. 청구인에게 2016.2.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4층으로 주택을 수리한 사실이 없고, 도로에 인접하여 소음이나 사생활 보호가 어려우며, 비교대상아파트는 다른 동의 5층으로 층간의 가격차이가 현저하고,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매매가액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감안할 때, 2개월 후에 매매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과 방향, 구조가 동일하고, 층수 또한 4층과 5층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이 OOO만원으로 동일한바, 비교대상아파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OOO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4.2.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인 OOO만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표>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 비교 (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1983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된 가격이 모두 동일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기간(2015.8.11.∼2016.8.11.) 동안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은 최저가액이 OOO백만원(1층, 매매계약일 2015년 11월)~ 최고가액은 OOO백만원(5층, 매매계약일 2016년 6월)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가 다른 동의 다른 층으로 가격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아파트 위치도,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상속당시 시가를 2개월 후에 매매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내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고 있는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16.4.2.로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2016.2.11.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인접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모두 남향으로 구조 및 면적이 동일하고, 1983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된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 OOO만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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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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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0439 (<time datetime="2019-06-24">2019.06.24</time> 의결),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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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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