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OO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의 OO과 거주하지 않고 소유한 OO이 각각 있다면 양도OO은 1세대1OO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의 OO과 거주하지 않고 소유한 OO이 각각 있다면 양도OO은 1세대1OO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2.20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 번지 대지 172.3㎡ 및 건물 340.8㎡(이하 “쟁점OO”이라 한다)을 2002.11.14 청구외 곽OO 등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세대 1OO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당시 쟁점OO을 포함한 다른 OO을 보유하여 1세대 3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3.9.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9.6 쟁점OO의 양수자가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잔금청산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자부와 함께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번지의 OO(이하 “쟁점외OO”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OO의 양도는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OO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쟁점OO의 명도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2.9.6 양수자가 임차보증금 및 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여 대금청산이 이루어졌으며 세입자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11.14에 되었다고 주장할 뿐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쟁점외OO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OO의 양도일 현재 1세대 3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OO의 양도를 1세대 1OO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데 대해 양도일 현재 1세대 3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OO(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OO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 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배율을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OO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OO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OO을 보유하고 있는 OO로서 당해 OO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OO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OO의 특례】
① 국내에 1OO을 소유한 1세대가 그 OO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OO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OO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OO이 된 OO 다른 OO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OO을 양도하는 OO(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OO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OO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OO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OO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OO에는 등기부 등 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 서일(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2.20 취득한 쟁점OO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청구외 곽OO·곽OO 등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2002.11.14)하기 전인 2002.6.4 쟁점외OO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부 원OO은 2002.9.24 그의 명의로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양도소득세신고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3 쟁점OO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OO 비과세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동일하게 양도일자를 2002.11.14로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의 양도일 현재(2002.11.14) 1세대 3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9.6 쟁점OO의 양수자가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으나 세입자 문제로 2002.11.14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자부와 같이 되어 있을 뿐 2002년 7월부터 쟁점외OO에서 혼자 거주하였는 바, 쟁점OO의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2002.9.6)이전에 쟁점외OO을 취득하여 일시적 2OO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쟁점OO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OO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OO을 OO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일(2002.5.12)에 OOOO원을, 다음날(2002.5.13)에 중도금 OOOO원을, 2002.9.6 잔금 OOOOO원을 각각 수령하기로 약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OO은행의 근저당권 채무 OOOO원을 승계하기로 되어 있고, 또한 양수자가 승계한 부채내역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잔금일(2002.9.6)에 청구인의 채무인 전세보증금 OOOOO원과 OO은행 대출금 OOOO원 및 OO은행 대출금 OOOO원으로 잔금(OOOOO원)을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OO은행 대출금(OOOO원)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상에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일에 청구인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9.6(잔금청산일) 쟁점OO을 담보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O원)을 설정하였다가 양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한 이후인 2003.1.9 채무인수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양수자명의로 대출받아 잔금을 청산하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과 상이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채무인수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OO은행 및 OO은행의 근저당권의 채무인수등기일 : 2003.1.7 및 2003.1.9). (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OO을 취득(2002.6.4)하기 이전부터 청구인의 자부(아들 조OO)와 동일세대원이 되었고, 2002.5.11 쟁점OO으로 이전한 채 2002.9.23단독세대로 변경하였으며, 2002.12.16 자부명의의 OO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2003.6.18 쟁점외OO으로 이전하고 12일이 경과한 2003.6.30 자부명의의 OO으로 다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공부상 청구인의 쟁점외OO 거주기간은 불과 12일로 나타날 뿐이며, 2002년 7월부터 혼자 쟁점외OO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OO을 양도하고 양도일자를 2002.11.14(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여 신고한 것과는 달리 잔금청산일(2002.9.6)에 청구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채무(OOOO원)를 양수자가 승계하였다 하나 동 채무인수등기가 2003.1.9에야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OO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건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자부가 1OO을, 또한 청구인이 취득(2002.6.4)한 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쟁점외OO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OO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OO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696 (<time datetime="2004-03-05">2004.03.05</time> 의결), "1세대1OO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8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8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