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에 청구인만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1.1.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 세대는 1주택만을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양도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점, 청구인의 가족들이 양도주택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그 사유가 가정불화 및 자녀들의 취학문제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세대는 1주택만을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양도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점, 청구인의 가족들이 양도주택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그 사유가 가정불화 및 자녀들의 취학문제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년 11월 OOO시도시공사로부터 OOO 1422동 1805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3.6.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9.9.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1.1.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1989.2.15.부터 1994.9.9.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이고,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쟁점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발생한 가정불화, 배우자의 직장 및 자녀의 취학관계로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단지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등기일이 아닌 최초입주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기간은 취학, 직장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 중에 배우자 및 자녀는 OOO호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가정불화 및 배우자의 직장관계라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6항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취학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구인 자녀의 경우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제95조 (양도소득금액) 제4항에 장기보유특별공제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만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년 11월 OOO시도시공사로부터 쟁점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임차하여 2003.6.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9.9.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989.2.15.부터 1994.9.9.까지 5년 7개월간 거주하였고, 청구인 세대원은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나, 배우자 및 자녀는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쟁점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발생한 가정불화, 배우자의 직장 및 자녀의 취학(입주당시 청구인의 자녀 오OOO는 OOO동 소재 OOO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관계라고 주장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생활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데 있는 바, 청구인 세대는 1주택만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점, 청구인의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그 이유가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쟁점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발생한 가정불화 및 자녀들의 취학문제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4)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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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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