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95ㆍ②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95ㆍ②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16. OOO(건물면적은 83.16㎡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7.9.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미국으로 이민)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표1]의 공제율 30%를 적용하여 2009.6.26. 처분청에 2009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6.26.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위 규정 단서에 따른 [표2]의 공제율 80%를 적용하여야 한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 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7.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에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고 함은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공제되는 항목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산정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출 수 있으므로 「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정의하고 있어, 1세대는 ‘거주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거주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80%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는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소득세법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적 목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1주택인 쟁점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더라도 양도할 당시 비거주자이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같은 항 본문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0219, 2012.6.11., 조심 2011서3548, 2011.11.2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 (파생상품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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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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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518 (<time datetime="2012-09-21">2012.09.21</time> 의결),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4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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