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을 위해 세대합가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아들이 1주택 소유상태에서 2주택을 소유한 노부모와 세대합가한 후 1주택 양도시,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돼 노부모 봉양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들이 1주택 소유상태에서 2주택을 소유한 노부모와 세대합가한 후 1주택 양도시,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돼 노부모 봉양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아님
이유
1. 처 분 개 요청구인은1997.7.30.취득한OO도 OO시 OOO OOOOOOOO OO아파트 111동 601호(건물 59.97㎡,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2002.5.30.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2.1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투기자에 대해 엄단할 목적으로 과세되는 것으로만 알았고, 당연히 1세대1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으며, 노부모 봉양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그 합가일로부터 2년내에 양도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법적인 지식없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노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 후, 양도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와 실질적으로 2002.5.27. 합가하였으며, 그 합가일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이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2002.5.30.로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의 1주택과 부 소유의 2주택(①1996.11.5. 취득한 OO도 OO시 OOO OOO OOOOOOOO 59동 103호 아파트 59.3㎡ 이하 “OO주택”이라 한다,
② 2000.3.8. 취득한 OO도 OO시 OOO OOOOO OOOO OOOOO아파트 251동 504호 아파트59.94㎡ 이하 “OO주택 이라 한다)을 합하여 1세대3주택으로서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2주택 소유자인 부와 합가 후,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노부모 봉양을 위하여 양도한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② 생략(3)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1997.7.30. 취득하여 2002.5.30.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는1996.11.5. 취득한 OO주택과 2000.3.8. 취득한 OO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과 부는 주민등록상 2002.4.10. 세대를 합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실제합가일은 2002.5.27.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노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는 그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와 세대를 합가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여 나머지 특례요건을 따져보지 아니하더라도 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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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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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253 (<time datetime="2003-06-10">2003.06.10</time> 의결),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합가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616/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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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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