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 형식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한 사업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 형식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한 사업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 OOOO에 소재한 (주)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OOOOOO은 2001년 제1기~ 2004년 제2기 까지자료상으로부터매입세금계산서 775,842,000원(공급가액 ,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해당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였다.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2005.3.4. (주)OOOOOO에게부가가치세 114,317,760원( 2001년 1기 6,567,430원, 2001년 2기 4,127,890원, 2002년 2기 11,625,490원, 2003년 1기 14,504,900원, 2003년 2기 69,116,000원, 2004년 1기 8,376,050원),법인세 223,899,290원 (2001사업연도 17,964천원, 2002사업연도 14,599천원, 2003사업연도 191,334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후 2005.7.4. 청구인에게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19,275,67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87,6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216,70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신OO은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처인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실질적인 모든 사업은 남편 신OO이 직접 경영하였으므로,실질적인 대표자인 신OO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주장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형제자매가 (주)OOOOOO의 주식소유지분75%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주)OOOOOO을설립 및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중에는 남편인 신OO은 재산증식 사항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2003.2.17. OOOO O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주)OOOOOO의 소득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보아청구인이 (주)OOOOOO의실질사업자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대표자 신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상 (주)OOOOOO의 대표이사 변경사항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O) 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 O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
(2) (주)OOOOOO의 주주명부상 각 주주별 발행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OOO O)O) OOOOOO O OOOOOOO OOOOO OOO(OOO)OO OO OOO
(3) 청구인은 (주)OOO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남편인 신OO이며,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주)OOOOOO로부터는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OO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의 재직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2000년 12,000천원, 2001년 자료없음, 2002년 12,000천원, 2003년 8,000천원), OO중앙지검의 사건처분결과 증명서(결과: 기소유예)를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건설업에 대하여는 문외한으로서 거래처의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으며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공사관련 발주처인 명보빌딩(대표 임OO), 주식회사 OOOO(OO OOO), OOOO OOO(회장 이OO)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과 남편인 신OO의 재산보유현황을 조회한 전산자료를 보면, 신OO은 보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OO (취득일: 2003.2.17) 및 OOOO OOO OOO OOO OOOOOOO 전 1,380㎡(취득일: 1991.12.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입증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신OO은 부부관계로 청구인이 (주)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회사의 업무전반에 걸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1사업연도 (주)OOOOOO의 총발행주식중 청구인과 친족이 75%를 보유하고 있어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4.1.5까지 청구인이 (주)OOOOOO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및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OOO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 형식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주)OOOOOO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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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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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275 (<time datetime="2006-06-14">2006.06.14</time> 의결),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4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4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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