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액 및 매출액이 가공거래분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OOO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유류 출하전표에 유류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며 출하자, 운반자 등의 서명날인도 없고 온도와 밀도가 대부분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유류를 출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5.07.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OOO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유류 출하전표에 유류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며 출하자, 운반자 등의 서명날인도 없고 온도와 밀도가 대부분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유류를 출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 OOOO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석유류 및 정제유 등 도매업을 영위하다 2010.6.30. 폐업(직권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확정자이자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477,651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OOOOOO 외 46개(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 업체에게는 공급가액 5,868,967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하여, 2010.10.14.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800,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OOOOOO을 포함한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석유류를 공급받아서 쟁점매출처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처분청은 OOOOOO이 자료상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전체를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입처인 OOO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매입·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위장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이 가공거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2010.6.30.자로 청구법인을 직권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 O)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년 7월 작성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사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유류관련 시설은 구비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사기간 당시 대표이사 이용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직접 조사가 불가한 상태였고, 자료소명 및 통장 관리를 최OO가 하는 점으로 미루어 최OO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하였다.
(나) 매입금액(매입처) 관련 조사사항으로, 매입처 중 OOOOOO은 OOOOOOOO이 자료상 수취자 조사후 고발한 업체로, 청구법인이 OOOOOO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유류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며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도 없고,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23.5도, 비중/밀도는 대부분 825.6으로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OOO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는 실체가 없는 가공법인으로 유류의 매입이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으며, 출하전표상 유류 출하지로 되어 있는 OOOOO OO OOO OOOOOOO OOOO OOOOOO이 임차 후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에게 유류저장소 5기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임대해 준 유류 저장소 5기에는 제4류 중 제1석유류(휘발유) 탱크가 없음에도 휘발유를 거래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바로 유류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유류저장시설을 아무런 대가없이 매입처에 임대해 주고 동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유류저장소에는 유류 밸브 등에 자물쇠 등이 채워져 있으며, 상당량의 유류를 저장하거나 출하했다면 모터펌프 등의 작동으로 상당액의 전기료가 부과되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전기료 납부 사실이 없는 등 정상적인 유류 도매업을 가장하기 위해 설치한 형식적인 시설로 판단되므로, 이는 자료상 거래의 전형적인 형태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조사하였다.
(다) 매출금액(매출처) 관련 조사사항으로, 쟁점매출처는 주유소로서 무자료 유통업체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당초 정유사들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회수조치 후 청구법인 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시키고 청구법인 명의로 임의 작성된 출하전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들이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덤핑유류를 판매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출분 전액을 가공거래분으로 확정(2010년 제1기 매출분 5,868,967천원 전액)하고 거래처 관할 관서에는 위장·가공 혐의자료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위장거래 및 가공거래 여부를 관할 관서에서 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조사하였다.
(3)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OOO에 대해 2009년 11월 자료상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사업장이 OOOOO OO OOO OOOOOOO에 소재하는 OOOOOO이 범칙기간(2009.7.1.~2009.9.30.)동안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관련서류 등에 나타난다.
(4)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용구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OOOO OOOOO 주식회사 ○○오일이라는 지점법인의 대표로 동종업계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동 지점의 본점은 이 건과 관련하여 직권폐업된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동일소재지에 이○○(OOOOOOOOOOOOOO)이 2010.7.1. 설립한 ○○오일 주식회사로 확인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5)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OOOOOO을 포함한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석유류를 공급받아서 쟁점매출처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처분청은 OOOOOO이 자료상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전체를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매입관련 증빙자료로는 거래처별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매출관련 증빙자료로는 통장거래내역과 유류운송(납품)확인서 및 출하요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OOO이 OOOOOOOO의 자료상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매출·매입 관련 대금결제분도 위장금융거래로 나타나는 점, 유류 출하전표에 유류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며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도 없고,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와 밀도가 대부분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유류를 출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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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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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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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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