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전법인들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통합전법인들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포함한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당시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식에 의하여 과세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한국연구재단법(2025.10.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통합전법인들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포함한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당시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식에 의하여 과세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6.26.「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OOOOOO, OOOOOOOOOO O OOOOOOOO(합하여 이하 “통합전법인들”이라 한다)이 통합되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2009.1.1.부터 같은 해 6.25.까지 OOOOOO, OOOOOOOOOO, OOOOOOOOO 수취한 분을 포함한 이자소득 7,467,927,815원을 수입금액에 계상하면서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환급신청세액을 △1,042,293,870원으로 하여 2009.6.26.~2009. 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 청구법인은 2010.5.14. 처분청에게 OOOOOOOO이 수취하였던 이자소득 1,151,408,9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손금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추가산입하여,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2009.6.26.~12.31.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분인 △158,415,590원을 추가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할지라도 법인세 신고당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제6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 2010.7.13.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통합전법인들이「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청구법인으로 통합되면서 해산될 당시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던 점, 관할 과세관청이 통합전법인들에게 환급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청구법인이 통합전법인들의 이자소득을 대부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면서, 단순한 오류로 인하여 OO OOOO OO 의 이자소득 중에 일부인 쟁점이자소득만을 신고누락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6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기한 내에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로서 과세절차가 종결되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인데, 비록 통합전법인들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포함한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당시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식에 의하여 과세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통합전법인들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로 쟁점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 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 다.
(3) 한국연구재단법 제1조 【 목적 】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법인 】
①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제13조 【사업연도】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 다. 부칙 <제9518호, 2009.3.25.> 제4조 【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OOOOO과「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이 법에 따른 재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OOOOO과「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OOOOO과「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명의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OOOOO과「민법」에 따른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행위는 재단의 행위로 보며, 한국과학재단 및 OOOOOOOO,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에 대한 행위는 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행위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6.26.「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OOOOOO, OO OOOOOOOO O OOOOOOOO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2) 통합전법인들 중 OOOOOO, OOOOOOOOOO은 2009년 9월경 아래 <표>와 같이 이자소득을 익금산입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OOOOOOOO이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수입이 152,791,420원, 이자수익이 868,866,967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420,384,556원,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이 453,571,821원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 OOOO (OO O O) (3 ) 청구법인은 2010.3.23. 법인세 신고당시 이자소득을 7,467,927,815원, 준비금 손금산입액을 7,467,927,815원으로 하여 1,042,293,870원에 대하여만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2010.5.14. 쟁점이자소득을 추가로 수입금액 및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으로 손금으로 산입하여 158,415,590원을 추가 환급신청하였다.
(4)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할 지 아니면 합산과세를 할지 여부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선택할 수 있으나, 기한 이내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 동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는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09중3518, 2010.3.18. 같은 뜻임).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9.6.26.~2009.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쟁점이자소득을 수입금액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는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종결되었다 할 것이고, 법인세 신고기한(2010.3.31.)이 지난 이후인 2010.5.14. 경정청구로서 쟁점이자소득을 수입금액 및 손금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 한국연구재단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과학재단법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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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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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전2685 (<time datetime="2011-04-15">2011.04.15</time> 의결), "통합전법인들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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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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