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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제비 계좌이체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현장 근로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와 지급명세서 의무를 묻는다. 법정 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급규정에 따라 현장 근로자에게 출장비와 숙박비 등 체제비를 지급한다. 해당 체제비의 지급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회답
법인세과-713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 숙박비 등체제비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체제비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체제비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체제비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장 근로자에게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회답
업무 관련 체제비 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제75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되,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합니다. 체제비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해당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내부규정과 근로계약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의5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의7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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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029 (2025.04.29 회신), "현장 체제비 계좌이체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057)
- 원 제목
-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