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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지원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해외 건설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지원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해외 건설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건설공사 지원과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장소의 업무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근로자가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를 직접 지원하거나 필요한 장비와 기자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업무의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의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는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하는자를 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 또는 건설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회답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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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1-원천세과-607 (2011.09.30 회신), "해외 건설지원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75)
- 원 제목
-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용역 제공 시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 비과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