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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1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
회답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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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2021.05.06 회신), "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31)
- 원 제목
-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