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회신일 2021.05.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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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의 비과세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06

해당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1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

회답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2021.05.06 회신), "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31)
원 제목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