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0793회신일 2025.09.23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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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23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이며 전환 법인은 전환 후 최초 발생 과세연도이다.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이며 전환 법인은 전환 후 최초 발생 과세연도이다. 4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가 2019년 전에 개시했다면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에서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였다.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회답

법인세과-145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합니다.

축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최초로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에서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축산물의 유통・가공・판매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질의법인과 같이 해당 소득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793 (2025.09.23 회신),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85)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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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