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증금만 받는 주택도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42회신일 2002.06.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금만 받는 주택도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5

2001년 귀속분부터 해당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주택임대 시 보증금·전세금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귀속분부터 해당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이면 제외되며, 과세대상주택인지 불분명하면 단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보증금이나 전세금만 받는 다가구주택이며, 해당 주택이 과세대상주택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시 2001년 귀속분부터는 보증금ㆍ전세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이 과세대상주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분명히 답할 수는 없으나, 2001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당해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보증금ㆍ전세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전세금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해당 다가구주택이 과세대상주택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할 수 없다. 다만 2001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주택은 보증금·전세금만 받아도 감가상각비 등 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인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42 (2002.06.25 회신), "보증금만 받는 주택도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74)
원 제목
임대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