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19회신일 2017.04.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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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19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산 및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를 종결하였다. 그 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106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19 (2017.04.19 회신),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22)
원 제목
법인의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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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