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은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06회신일 2003.07.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은 언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5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고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 중 토지 양도 시 법인세와 청산소득 신고기한 및 주주의 세금을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고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산법인의 개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해산(合倂 또는 分割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自己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해산한 법인(法人으로 보는 團體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해산한 법인에는 개인 주주가 있다.

질의요지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청산 중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산한 법인의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청산 중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및 개인 주주의 납세의무.

회답

질의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청산 중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산한 법인의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06 (2003.07.25 회신),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은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53)
원 제목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