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에도 필요경비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807회신일 2019.05.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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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31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종합과세한다.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소득에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종합과세한다. 이축권 양도소득에는 기타소득에 관한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85

본문(원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 제21조, 제37조를 준용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과세함. 이축권 양도소득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21조, 제37조를 준용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807 (2019.05.31 회신),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에도 필요경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49)
원 제목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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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