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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6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
회답
기존 회신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371(2012.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를 준용하며,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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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1090 (<time datetime="2019-04-09">2019.04.09</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10)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