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10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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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6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

회답

기존 회신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371(2012.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를 준용하며,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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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1090 (<time datetime="2019-04-09">2019.04.09</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10)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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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