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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최신 회답2019.04.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9.04.09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9.04.09 · 역사 자료 · 서면-2019-부동산-1090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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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6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77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과 공실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입주일까지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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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