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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최신 회답2019.04.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9.04.09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9.04.09 · 역사 자료 · 서면-2019-부동산-1090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3.16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77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과 공실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입주일까지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