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77회신일 2001.03.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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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6

임대기간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과 공실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입주일까지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임차인 교체 사이에 공실기간이 발생한 경우의 임대기간 계산도 다뤘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임대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기간의 계산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임대기간의 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기산일과 임차인 교체 사이 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임대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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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전0772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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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98 심판결정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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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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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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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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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심2000중2791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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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77 (2001.03.16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60)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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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