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 최신 회답2017.1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1.17

당초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했다면 해당 거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했다면 해당 거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5일 이내에는 0% 세율로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25일이 지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11.1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했다면 해당 거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5일 이내에는 0% 세율로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25일이 지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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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구매확인서를 받은 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거래에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료 후 25일 이내에는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