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협정관세율이 0%인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이 0%라는 사실만으로는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협정관세 적용으로 관세율이 0%가 된 수입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이 0%라는 사실만으로는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관세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대상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된 연구소가 학술연구 및 실험용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기본세율 8% 대상 물품에 양허관세인 WTO협정세율을 적용해 세율이 0이 된 경우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66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523, 2000.03.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3, 2000.03.0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실험용으로 기자재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기자재의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기자재의 수입시 관세법 제28조의5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사항)
관세율이 「0」인 물품이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동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쟁점)
관세율이 기본세율 8% 적용 대상 물품중 양허관세(WTO협정세율)를 적용하여 세율이 「0」으로 된 경우, 동 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임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이 「0」인 물품이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523, 2000.03.08
학술연구 및 실험용 기자재의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그 감면 대상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기본세율 8% 적용 대상 물품에 양허관세인 WTO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이 「0」으로 된 경우를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8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23 지자체 연구소의 연구용 수입재화는 면세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전8348 심판결정2021.04.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948 심판결정2018.06.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2149 심판결정2016.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3081 심판결정2015.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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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564 (2017.11.30 회신), "협정관세율이 0%인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70)
- 원 제목
- 재화 수입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