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7회신일 2008.04.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5

회신사례는 해당 양도 또는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에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본다.

해산과 청산등기가 끝난 뒤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회신사례는 해당 양도 또는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에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본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 및 청산등기를 마친 뒤에도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관련 사례에는 해산법인이 청산기간 중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법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해당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법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서면2팀-1386,2006.07.25

귀 질의의 경우 같이 법인이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55,2005.02.05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해산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이46012-11406,2003.07.25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법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여부

회답

다음의 관련 회신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2팀-1386, 2006.07.25

법인이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서면2팀-255, 2005.02.05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해산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3. 서이46012-11406, 2003.07.25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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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7 (2008.04.15 회신),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69)
원 제목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질의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