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4회신일 2016.10.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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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26

감면대상 A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B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대상 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A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B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B주택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A주택과 B주택만 소유하고 있다. A주택은 감면대상 주택이며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했고, B주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415

본문(원문)

거주자가 A주택과 B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A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A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A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A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4 (2016.10.26 회신), "감면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55)
원 제목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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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