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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그중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3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여부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3팀-843, 2008.04.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843, 2008.0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둘 이상의 임대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2.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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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85 (2016.07.15 회신),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51)
- 원 제목
- 임대사업용 건물 일부 취득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