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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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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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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구2285 심판결정1995.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구1497 심판결정1995.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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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86 (1985.06.14 회신),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11)
- 원 제목
- 일부 사업장 포괄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