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86회신일 1985.06.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14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구2285 심판결정
    1995.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구1497 심판결정
    1995.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86 (1985.06.14 회신),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11)
원 제목
일부 사업장 포괄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