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기는 경우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기는 경우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여러 사업장 중 임차 공장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제조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장·토지 소유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포괄승계 대상에는 사업 관련 자산, 부채와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