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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17.07.30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기는 경우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26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기는 경우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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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85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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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2

여러 사업장 중 임차 공장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제조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장·토지 소유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포괄승계 대상에는 사업 관련 자산, 부채와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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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86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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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