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장·토지 소유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사업장 중 임차 공장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제조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장·토지 소유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포괄승계 대상에는 사업 관련 자산, 부채와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다른 사업자 갑의 공장과 토지를 임차해 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한다. 해당 사업장을 공장과 토지의 소유자인 갑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갑) 소유의 공장과 토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자산, 부채, 종업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장과 토지의 소유자인 “갑”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갑) 소유의 공장과 토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자산, 부채, 종업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장과 토지의 소유자인 “갑”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 중 임차한 공장과 토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자산, 부채, 종업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장과 토지의 소유자인 갑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2 (<time datetime="2008-04-29">2008.04.29</time> 회신),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57)
원 제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