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에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63회신일 2016.04.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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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에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19

경정 등의 청구절차를 통해 추가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업무무관부동산의 소급적용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에 결손금소급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절차를 통해 추가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이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법인이 부동산 양도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 납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았다. 이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부동산 양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 납부하게 됐다.

질의요지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시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결손금소급공제) 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88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받은 내국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 시 결손금소급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받은 내국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 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63 (2016.04.19 회신),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에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83)
원 제목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시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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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