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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5.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 주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19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 주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388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원문에 기재된 ‘2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양도 대상은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