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96회신일 1997.07.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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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3

하나의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 후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하나의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 후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여러 토지를 공유 취득해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지분 교환이므로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공유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여러 공유토지로 분할한 뒤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이와 달리 처음부터 여러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2. 취득당시 부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공유토지를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 것은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거나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하나의 토지를 공유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했다가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음.

2. 취득 당시부터 2개 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면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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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6 (1997.07.23 회신),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53)
원 제목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시 양도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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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