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15.09.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9.08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5.09.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15

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07.23 · 미확인 · 재일46014-1796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하나의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 후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여러 토지를 공유 취득해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지분 교환이므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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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