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15.09.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9.08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추계결정 및 경정)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5.09.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15
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7.23 · 미확인 · 재일46014-1796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하나의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 후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여러 토지를 공유 취득해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지분 교환이므로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추계결정 및 경정)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