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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관련 공급에는 해당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자적 용역의 범위와 국외사업자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관련 공급에는 해당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자적 용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급받는 저작물 등과 이를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자적 용역이라 함은 부가령 제9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국외사업자가 해당 전자적용역을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법 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과 전자적용역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부가가치세법」제8조, 「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적 용역의 범위와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자에게 이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적용범위.
회답
전자적 용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급받고 단말장치나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소프트웨어 같은 저작물 등과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국외사업자가 이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의2조제1항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법 제5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제1항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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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 (2016.01.11 회신),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58)
- 원 제목
-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