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413회신일 2015.09.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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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16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 요건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13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 해당 여부와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413 (2015.09.16 회신), "비거주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31)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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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