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가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세액정산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3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세액정산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며 기존 퇴직공제금과 합산해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한다.

납입지연으로 추가 지급된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세액정산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며 기존 퇴직공제금과 합산해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한다. 부정 수급으로 환수되면 당초 과세표준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8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6.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 납입을 지연해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부정 수급으로 퇴직공제금이 환수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한 사업주의 공제부금의 납입지연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날이며, 동 퇴직공제금은 기 퇴직공제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부정 수급으로 인하여 퇴직공제금을 환수한 경우 당초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한 사업주의 공제부금의 납입지연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날이며, 동 퇴직공제금은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공제금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같은 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부정 수급으로 인하여 퇴직공제금을 환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당초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 세액정산 및 환수 시 신고 방법.

회답

1. 사업주의 공제부금 납입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날입니다.

2. 추가 퇴직공제금은 기존 퇴직공제금과 합산하고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합니다.

3. 부정 수급으로 퇴직공제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당초 퇴직소득 과세표준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38 (<time datetime="2014-04-10">2014.04.10</time> 회신), "추가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세액정산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92)
원 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추가 지급시 수입시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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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