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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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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모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전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 계산에서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모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의 자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이 2001.12.31. 개정되기 전에 승계 취득되었다.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개정 전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으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조특령 제99조의3이 대통령령17458호(2001.12.31.)로 개정되기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1. 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이 대통령령17458호(2001.12.31.)로 개정되기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174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이 대통령령17458호(2001.12.31.)로 개정되기 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식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1. 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제4호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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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48 (2013.04.19 회신), "승계조합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59)
- 원 제목
- ’01.12.31.이전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 계산시 취득시 기준시가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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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